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사이 기존의 공유관계를 해지하고 각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소송인데요.

 

의뢰인이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건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의뢰인과 상담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A)는 등기부에 나온 토지와 건물을 B와 1/2씩 지분을 갖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는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A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 비율로 분배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시 고려할 사항

 

1. 당사자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제외된 분할되면 무효입니다.

* 공유물분할소송은 상호명의신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호명의신탁은 구분소유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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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성질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분할하길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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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의 실질은 비송사건이나 형식은 소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물분할 청구한 경우에도 대금분할판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도 가능합니다.

 

3.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받는 형태) 등이 있고,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재판에 의한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구하는 원고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형식으로 청구를 합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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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가격분할의 인정여부

 

우리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판상 분할에 관하여 ‘현물분할’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격분할’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타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는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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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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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분할의 소의 상대방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다는 분할금지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분할금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공유자 사이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공유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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