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장래에 집행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하기 전, 의뢰인의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