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는 승용차 할부판매 대금에 대하여 지인의 연대보증과 보증보험 주식회사 지급보증을 하여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자신을 속여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승용차 할부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즉, 지인이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이에 저는 의뢰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1)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2) 피고의 채무승인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