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는 승용차 할부판매 대금에 대하여 지인의 연대보증과 보증보험 주식회사 지급보증을 하여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자신을 속여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승용차 할부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즉, 지인이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이에 저는 의뢰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1)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2) 피고의 채무승인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