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과

▪ 사건: 남편인 의뢰인은 이혼 조정 중인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폭행, 협박, 각서 작성 강요 등을 당했습니다.

▪ 결과 ①: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결과 ②: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집과 직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6년 봄부터 재산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 2026년 5월: 의뢰인의 배우자는 집에서 의뢰인의 뺨과 턱, 가슴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매달 생활비 600만 원 지급, 부동산 지분 포기, 양육권 포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의뢰인에게 억지로 쓰게 하고, 자녀들 앞에서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 2026년 7월: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의뢰인의 고향 친구에게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캡처해 보내며 의뢰인을 ‘이중인격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 2026년 8월: 전화와 대면으로 “병원 가서 다 뒤집어줄게”, “네가 병원 생활도 못하게끔” 등 의뢰인의 직장(병원)을 찾아가 생활을 무너뜨리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 쉽게 이해하기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 등 가족 사이의 폭행·상해·협박·강요 같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해 특별한 절차로 다룹니다(제2조). 피해자가 남편이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폭행·상해·협박·강요란?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상해죄(제257조)는 그로 인해 몸을 다치게 하는 것, 협박죄(제283조)는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 강요죄(제324조)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해죄와 강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안전 명령’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9조). 퇴거,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쟁점 1 – 증거: 폭행은 주로 집 안에서 일어나 가족 외에는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메시지·녹음·사진을 범죄사실별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2 – 합의 압박: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혼 협상 과정에서 처벌불원을 요구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쟁점 3 – 안전: 가해자가 집과 병원에 찾아오겠다고 직접 말한 상황이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5개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  약 4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날짜별로 나누고, 사건마다 폭행·상해·강요·협박·모욕·명예훼손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② 16개 증거를 사실과 1:1로 연결  강요로 쓴 자필 각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과 녹음 파일, 지인에게 보낸 문자 캡처, 상처 사진 등을 범죄사실마다 짝지어 제출했습니다. 가족 외에 제3의 목격자가 없다는 약점을 객관적 자료로 메운 것입니다.

③ 합의로 끝나지 않는 구조 만들기  폭행이 상처로 이어진 점은 상해죄로, 각서를 억지로 쓰게 한 점은 강요죄로 구성했습니다.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압박이 있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④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증거로 제시  “경찰을 불러서 들어갈 거니까”, “나 너 병원도 갈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같은 녹음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과 직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5. 결과

▪ 검찰 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폭행·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임시조치 결정: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의뢰인은 집과 병원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이 사례가 주는 교훈

▪ 남편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 중 받은 각서라도 폭행·협박으로 억지로 쓰게 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범죄(강요죄)의 증거가 됩니다.

▪ 메시지·통화 녹음·상처 사진은 지우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른 것도 결국 증거였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 사이의 폭행·협박 등에 적용됩니다.

Q2. 임시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는 원칙적으로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실제 기간은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세요.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제63조 제2항), 재범 위험이 크면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한 조치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제8조).

Q4. 송치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송치 후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김), 가정보호사건 송치(형벌 대신 접근제한·상담 등 보호처분),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9조).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