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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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아내는 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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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를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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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고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상당한 중년 남성이며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인식 정황 확보: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고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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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아내가 만나게 된 경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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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로 원고가 등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아내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례로, 부부 사이에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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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시 이러한 정황을 의식한 듯 이혼조정 결정문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준인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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