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아내는 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를 특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상당한 중년 남성이며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인식 정황 확보: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고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아내가 만나게 된 경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로 원고가 등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아내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례로, 부부 사이에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정황을 의식한 듯 이혼조정 결정문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준인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