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약 6년 가량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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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중요한 일을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정하는 일이 잦았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원고를 오래 힘들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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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 문제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원고를 냉대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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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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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그대로 각자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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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 명의 아파트는 부부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함께 살던 곳으로 원고와 원고 친정의 자금이 7,000만 원 가까이 투입되었음에도 분할대상재산에서 빠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 재산분할 0원-> 2심 재산분할 인정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1심의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 아파트의 성격을 잘못 본 데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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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대상임을 강조 : 원고 명의의 아파트와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고 명의의 아파트는 사실상 원고의 가족이 마련하고 그 대출금까지 가족이 갚아온 것으로, 원고 모친의 명의신탁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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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결혼 직전에 산 집으로, 원고 쪽도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탰고 대출금도 사는 동안 함께 갚아나갔으며, 실제로 부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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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은 통장 거래내역 등 자금이 오간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이름만 피고일 뿐 사실은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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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고에게 음주 등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부부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