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약 6년 가량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중요한 일을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정하는 일이 잦았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원고를 오래 힘들게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음주 문제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원고를 냉대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끝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그대로 각자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0원).
특히 피고 명의 아파트는 부부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함께 살던 곳으로 원고와 원고 친정의 자금이 7,000만 원 가까이 투입되었음에도 분할대상재산에서 빠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1심의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 아파트의 성격을 잘못 본 데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재산분할대상임을 강조 : 원고 명의의 아파트와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고 명의의 아파트는 사실상 원고의 가족이 마련하고 그 대출금까지 가족이 갚아온 것으로, 원고 모친의 명의신탁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결혼 직전에 산 집으로, 원고 쪽도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탰고 대출금도 사는 동안 함께 갚아나갔으며, 실제로 부부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통장 거래내역 등 자금이 오간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이름만 피고일 뿐 사실은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게 음주 등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부부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