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로서, 사건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카카오톡을 실행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하였고, 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저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취득한 대화 캡처 자료를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대화가 동의 없이 열람되고, 그것이 다시 소송의 무기로 쓰이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에 고소 대리를 맡겨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은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두 가지 별개의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쉽게 말해, 들어갈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카카오톡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비밀 침해 및 누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적 대화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앤김은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를 틈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또한 위 판결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얻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무법인 정앤김은 판례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캡처 자료를 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침해하여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밀 누설에 해당함을 소장과 증거목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이라 해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