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아내가 당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별거하게 되었을 뿐 자신은 단순한 친구관계였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 확보: 피고와 아내가 함께 촬영한 다정한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 등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근거 제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정의 합리성 주장: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혼인 파탄에 있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해당 제3자 역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이 치밀한 증거제출(상간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방문하여 원고의 배우자와의 키스 사진 및 원고의 배우자와 사귄 이후로 93일이 되었다는 상태메시지 확보)과 법리 주장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건으로,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