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원고의 남편과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의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남편이 만나는 상대가 학부모이며, 남편과 피고 사이에 무려 5년 간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동시에 학부모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1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가 학부모 상담 등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원고 남편에게 접근한 점, 두 사람이 5년이나 되는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소장을 받고서는 상간소송을 당한 사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며 청구한 금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제공 후 소취하 하는 것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도 동의하며 이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