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기러기 아버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미 2년 가량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년 전부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어린 자녀가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는 일 년에 서너번 귀국할 때만 자녀를 만날 뿐, 평소에는 영상통화는 물론 통화조차 전혀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무엇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하였고, 한국에 일년에 서너번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비교적 빨리 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법원에 조정기일을 원고가 한국에 머무는 기간 중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귀국하고 3일이 지나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3년 6개월) 그동안 외벌이 가장으로서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별거 및 이혼소송을 거치는 동안에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보장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의뢰인이 국외에 머무를 경우, 영상통화를 통하여 면접하며, 의뢰인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아직 영아기인 자녀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동석 하에 2주에 이틀간 면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조정 현장에서 각 당사자가 해외 영상통화를 위하여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고 사용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국 기간이 남은 의뢰인이 첫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 3개월에 한 번씩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을 이용하여 단 3개월 만에 이혼이 이루어졌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출국 직전 이틀을 자녀와 함께 보내었다며, 무척 감격스러워하셨고 변호사로서도 무척이나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