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와 피보험자 협동조합,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23. 3. 10.부터 2024. 3. 25.까지로 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피보험자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4. 2. 24. 피보험자인 협동조합에 보험금 136,894,68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2024. 5. 20.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 7. 5.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피고 OO전력공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4. 7.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고, 피고에게 2024. 7. 11.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OO전력공사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심소송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입니다. 추심소송은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이 유효하여야 원고에게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을 실체법상 권리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은 추심채권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서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추심소송을 법정소송담당(갈음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심소송은 압류한 채권에 관한 청구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① 압류한 채권의 존재, ② 압류 및 추심명령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요건사실로 합니다.

OO전력공사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