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몇 달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을 구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은 해방금의 공탁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제소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명령이 발령되어 존속하는 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전이의사건에서 보전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명령이 취소된 후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전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나 해방금의 공탁에 의하여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