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가 되지 않던 토지의 매수자를 찾았다는 B 씨의 연락에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러 갔는데 계약 당일 B 씨가 8%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B 씨는 2년 동안 안 팔리던 땅이었는데 직접 토지이용계획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매수자를 물색했으며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며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갑작스럽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료가 과한 것 같아 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내주겠다며 미루기만 할 뿐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매매 거래가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 이내의 범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공인중개사는 용역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B 씨가 계약 체결 이전에는 컨설팅이나 수수료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계약 체결 후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전에 실제로 의뢰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컨설팅 용역 내역은 일반적으로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도 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