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무자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친형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안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