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OO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른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를 계획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기행위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행위의 미필적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변호사는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증명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 ‧ 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의 도구로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을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의자는 검찰 조사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