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사이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사 물품을 가지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이외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와 직장 동료임을 내세워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피고와 함께 근무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 피해를 모두 합산하여 1,5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경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며, 원고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은 피고가 해당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 변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한 100만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비용 분담에 있어 9/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손해배상액이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사실상 비용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