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2024년 채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돈을 수차례 변제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3달 동안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은 더 이상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자가 빗썸거래소(주식회사 빗썸코리아)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스텔라루멘 등의 알트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빗썸거래소에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대여한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