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 A와 소외 B, 피고 C는 남매지간으로 어머니인 X가 2022. 9.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망 전인 2015. 3. C에게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하였고, 2015. 8. A, B에게는 금전을 증여하며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어머니의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에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는 A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C가 2023. 11. 에 A와 통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나 몫은 챙겨주겠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C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C)를 대리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라는 판결을 인용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통화녹음의 존재를 예상치 못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오히려 상대가 제출한 녹취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2023. 11. 통화 당시 원고에게 “다른 상속인(B)이 먼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거라면, 원고(A)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의뢰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말한 것이며, 그 밖의 대화 중 의뢰인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유류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