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의뢰인이 A 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행위한 점, 의뢰인이 퇴사 후 수업을 진행하였던 고등학교 수업을 듣던 재학생들 대부분은 채권자 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A 학원으로 옮겨가 채권자 학원의 매출이 급감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이 강의 계약서의 경업금지 업무를 위반하여 강의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라는 판결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경업금지약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을 일반적·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의뢰인은 처음에는 채권자와의 이 사건 약정을 거부하였지만 이미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가 지났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의뢰인은 A 학원에 채권자 학원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은 없는 점,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 일부가 의뢰인을 따라 학원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강의능력을 신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의 퇴사 경위를 통해 볼 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