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2달일 전부터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연락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고, 지난 번에 통화한 것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아 2024. 9.말까지 기다려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4. 11.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부동산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바,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등 참조),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외에도 도어락 수리비 23만 원과 이사비용 30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530,000원(=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 도어락수리비 23만 원 + 이사비용 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