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자본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후 매월 7억 원의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피고가 최저자기자본 7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자기자본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이 정한 금융회사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금융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③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회사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피고가 아닌 OO자산운용의 이사 등이 되어야 하는 점, ④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