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600억 원 초과) 가처분이의 사건_성공 사례
(주식회사 OO자산신탁_가압류결정뿐만이 아니라 가처분결정도 담보제공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2024. 12. 2. 사해신탁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2024. 12.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2024. 12. 27.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 사안에서 채무자는 600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4. 12. 31.까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재판부에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등 참조).
특히, 법무법인 정앤김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사해신탁취소의 피보전채권은‘OO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에 대한 약정서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궁극적으로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도 금전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감수하여야 할 손해의 정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함은 공평의 이념상 당연합니다.
가처분 당시에 채무자에게 법원이 예상한 손해 이상으로 다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즉 채권자의 이익보다 훨씬 클 때)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그 가처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채무자에게 이러한 이상의 손해가 생기는 것도 특별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20억 및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인데 반하여 채무자 내지 수익자인 대주단의 손해는 330억 이상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인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가처분신청서 상의 목적물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2,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O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2. 2.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