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2022. 10. 15. 고소인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5,7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하였고, 변제한 기간도 1년 이상이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선취한 이자의 액수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175,700,000원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범행 횟수, 기간, 범죄 장소를 살펴보면, 범죄 수법이 유사하며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을 기초로 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