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2022. 10. 15. 고소인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5,7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하였고, 변제한 기간도 1년 이상이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선취한 이자의 액수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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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175,700,000원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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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의 범행 횟수, 기간, 범죄 장소를 살펴보면, 범죄 수법이 유사하며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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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을 기초로 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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