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경찰단계 - 고소]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그 이후 협박을 통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형법 제324조 제1항)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관련 법리를 수사관에게 납득시켜 고소(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강요의 점)했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