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 전OO 외 2명이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편취액이 120,000,000원에 이릅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① 그 후 피고소인들과 같이 허위의 임대현황 문서 등을 이용하여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합니다.

② 또한,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은행 또는 대부업체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혐의가 인정된 형식적 임대인과 실질적 임대인을 검찰로 송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형식적 임대인과 실질적 임대인 2명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