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는 2022. 6월경 동생들인 원고들(3명)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각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일이나 모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들은 2022. 6. 28. 피고가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년 동안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① 1억 원이 교부되는 자리에서 피고가 자신을 채권자, 원고들은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차용증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일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원고 김OO은 원고의 처 송OO에게 피고가 교부한 차용증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자 송OO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바뀐거 같아. 채무자가 김OO, 채권자가 김OO 아니야? 채권자는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③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김OO가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 김OO의 처 송OO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답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④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간주상속재산은 5억 원인 바,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균등하게 상속한 원고들이 간주상속재산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은 2003.경 이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로 매매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5억 원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