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 A는 2022. 5.경부터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의 실적을 보내왔고, 원고는 기존에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상태라 피고 A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수익률 좋은 주식 종목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고 A는 2023. 3.경 원고에게 피고 거O(정보명칭 : 세O컨설팅그룹)에서 추천하는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뒤 주식거래대금을 평가할 때 매수당시 금액의 150% 미만이 될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23. 3. 8. 피고 거O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B는 2023. 3.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세O그룹 총괄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를 추천할 예정이고, 3개월 이내에 수익률 500-800%를 예상하는 점, 제2의 신O제약으로 신O제약은 주식가격이 10배 상승하였다는 점, 위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89억 원 정도 모아놓았으며, 원고만 일단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 피고 B가 매수 타이밍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 추천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2022. 12. 27.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국)승인을 받았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천한 주식 거래가액을 올리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의 50%를 요구한 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거O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보장받고 회원가입을 하였을 것인데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뒤 주식거래대금을 평가할 때 매수당시 금액의 150% 미만이 될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는 조건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거O과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1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법인계좌로 들어오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2천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 콘텐츠 구매계약 비용을 입금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회사의 종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3.경. 피고 거O과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거O에 총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법)인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는 점(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신뢰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 거O((정보명칭 : 세O컨설팅그룹)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을 매도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000만 원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조정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