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는 ① 부동산, ② 유체동산, ③ 채권에 대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담보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절히 소명하여 청구금액(1억 9,000만 원)의 1/10보다 훨씬 적은 200만 원을 공탁하고(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변호사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사이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보전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당히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