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학생들 간에 ‘맞학폭’을 제기하여 부모들 간의 다툼으로 번진 사안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2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최종적으로 피해학생은 1명, 가해학생은 8명으로 결정되었고, 피해학생은 조치없음, 가해학생 7명은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1명은 서면사과, 보복행위의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부모 간의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피해학생(‘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음)을 변호하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학교폭력의) ① 각성, ② 속성, ③ 의성, ④ 가해학생의 성정도, ⑤ 화정도, ⑥ 가해학생의 도가능성, ⑦ 피해학생이 애학생인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여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