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만나려고 임차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어 짐을 옮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계속 점유(사실상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460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없는 점유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