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만 14세)를 억압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동의한 점을 주장 ‧ 입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만 나이는 19년 1개월로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나이인 19세 이상으로부터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Romeo and Juliet Law’(교제하는 청소년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까지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준 연령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3~4세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조항)], 피해자의 담당교사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외롭다고 하거나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에 대해 고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