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신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OO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자이며, 피해학생은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원처분 중 제2호, 제3호, 제5호 처분에 부가하여 제6호 이상의 가해자 처분조치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대학교 합격한 상태이고 출석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졸업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게 5일 이내에 출석정지처분을 할 것을 통지해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에게 급하게 연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기미진, 이재영 변호사는 주말 동안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월요일 오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 배당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판부와 연락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기미진, 이재영 변호사는 ① 행정심판에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재결을 할 수 없다는 점,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 ③ 집행이 정지되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 기미진, 이재영 변호사와 신청인 사이의 호흡이 잘 맞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청인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드리고 멋진 대학 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