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로 이민 간 배우자와 결혼 후 6개월간 국내 및 해외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성격차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무법인 정앤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조력]
의뢰인을 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 송달 후 약 2주만에 해외 체류 등으로 별거하던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합의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쌍방의 의견을 기초로 이혼 조정안을 제출하여 소 제기 이후 한달여 만에 조정안을 제출, 2주 후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져 소 제기 후 한달반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부부 쌍방이 이혼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이와 같이 조정안을 제출하여 빠르게 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