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고는 헬스장의 대표이사의 권유로 헬스장에 7,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헬스장 대표이사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헬스장 대표이사를 고소하자 헬스장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의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②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오히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투자약정 제3조에 따라 OOO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의 배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투자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OOO와 주식회사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고 단지 주식회사의 주식의 취득만을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닌 점, ⑥ 주식회사는 피고를 비롯한 사업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만 매월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을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와 나머지 친구 1명은 2년 동안을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소송을 당하였는데 결국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