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체 자신을 보내줄 테니 용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기심에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소정의 비용을 송금한 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사진을 받은 후 "용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라고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고 곧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 12명에게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중에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13명이었으며 1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 늦은 시간까지 대응 전략을 세웠고 다음날 이뤄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정앤김은 구속이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13명의 피의자 중 11명의 피의자가 참석하였으며 그중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여럿 대동한 피의자도 있었지만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