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받은 뒤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회봉사 : 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고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출장을 다닐 일이 많아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고 형량 또한 줄이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1.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2.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기초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취소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