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의 소 제기가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선행사건과 동일한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 ② 일부부청구를 하는 방법은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저옫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 점, ③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거래가격은 피고들이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항인 점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