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대출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된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9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또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은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실제 사기범들이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실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사거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투자한 금액이 없는 점, 고소인들은 코인 개발업체 대표를 통하여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 장외시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기관에서 이용하는 코인를 구매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들은 점을 토대로 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이 코인 개발업체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 후 피고소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