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한 코인을 발행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 89억, 2019년 12억, 2020년 10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투자한 부분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통해 볼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점, 가사 피고인의 범행이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의 대가로 편취한 금원은 없거나 극히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 · 계획 ·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할 우려와 조직의 우두머리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부비리를 고발한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과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