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당일수익 2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성공사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위원회와 여러 금융기관이 협력업체로 공지되어 있어 피고소인의 회사와 피고소인의 업무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체험 리딩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고 피고소인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여도 접속이 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질의하여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당일수익 2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소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통장 등)를 빌려주는 행위를 한 점, 피고소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 위 법률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