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아내와 자녀들이 몇 년 전부터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쟁적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본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언론기사를 통하여 경기 화성에 위치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하는 담당직원은 전원주택은 ‘1~2km 거리 내에 광역버스, 대형마트, 종합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 단일 브랜드로 지어지는 대단지 전원주택단지로 총 90세대 분양을 진행하는 점, 전원주택단지는 건축 인·허가를 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전원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로 정한 토지는 피고1 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원고, 시공사는 피고 2,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 진행시 발생된 문제는 피고 2 회사의 책임으로 할 것으로 정하여 피고2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의 대표이사는 동일인물이었고, 직원도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자 피고2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원고의 입주 예정일까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1, 피고 2에게 계약금을 각 반환받기로 하고 약정한 일자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토지 분양계약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들과의 문자내역, 통화녹음자료,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의 연락 회피, 공사일정 지연, 토지 분양계약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점에 대해 입증하였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 대해서는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여 승소한 금액을 집행하였지만, 피고 2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