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대로 지상물 철거 및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2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2심부터 사건을 맡아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상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피고 중 1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도 종중 명의 토지로 인정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번의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는 것에 협조하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