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전송 및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뮤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한 후 배포·전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1,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을 도와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1600만원의 청구금액을 600만 원으로 낮춰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