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환자는 기저질환(심장질환)이 있어 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최근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부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불안 증세 등을 완화하고자 내원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이후 각종 검사에서 승모판 기능 부전에 대한 새로운 진단이 이루어졌고 승모판 기능 부전 때문에 최근 흉부 불편감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여 승모판 기능 부전에 대해 개흉을 통한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외과수술보다는 클립을 이용한 TEER 시술이 효과적일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TEER시술의 경우 본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경험이 많지 않으나 900회 이상 시술경험자 독일 의료진의 방문, 협진이 예정되어 있어 시술 시 기대되는 효과를 특히 강조하여 설명하였기에 의료진을 믿고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술 다음날 급성 대동맥 박리 소견으로 응급 수술을 했고, 지속된 출혈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료분쟁 사건은 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결과 의료진 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이겨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과 의료분쟁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의료 감정 결과는 수술 전후의 진단과 처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과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진단된 승모판 기능 부전으로 담당의가 변경되었으며, 성급한 시술로 인한 환자상태 파악이 역부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병원의 시술 경험을 고려했을 때도 부적절한 시술 또는 처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시술을 선택하게 하고, 시술 개발자인 해외 의료진의 방문에 맞추어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