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들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대여해주고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인 A에게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자에 대한 약정과 변제기를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자금 흐름을 입증하였고 결국 대여금의 19/20에 대한 연 5%의자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에 대해 A 의 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기 부족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분인 1/20에 대해서는 승소하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