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체의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위변제금 약 16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약 32억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약 7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