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피고가 법무법인 정앤김의 의뢰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피고가 부동산 매매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매거래의 의사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형식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고는 급하게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본인만 믿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 쳐놓고 1심 전부패소하자 나몰라라 하며 태도가 돌변했다며, 저에게 사건을 수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믿고 찾아와주신 의뢰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우리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위 토지와 주택을 낙찰받게 된 경위, ② 낙찰받은 부동산이 바로 처가 식구들이 거주하던 토지와 주택이고, 낙찰받은 후에도 처가 식구들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 ③ 원고는 피고 명의로 위 토지와 주택을 낙찰받은 다음 무려 35년이 지나도록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었고(오히려 원고는 ‘엄마에게 집을 사드렸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피고가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만일 피고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피고로부터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라도 작성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아무런 증빙서류도 작성받지 아니한 점, ⑤ 원래 망인의 유족들이 거주하다가 공매로 상실할 위기에 처한 토지와 건물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고, 대법원(상고) 역시 2심과 같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