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으려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 정의).

 

참고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정하여(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채무자 입장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입증(사해행위 및 사해의사)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