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1에 형식적으로 ‘대리점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피고1은 원고들에게 2개월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의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요구한대로 투자금을 이체할 당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확약을 받아 피고 2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 1 담당자뿐만 피고 2 담당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재확인한 점, 원고들이 투자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니 피고1 회사 직원이 ‘기계에 대해 투자하기 위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므로 기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명칭상, 형식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 1 뿐만 아니라 피고 2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