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목적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중 배당기일에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가 6순위 가압류권자로서 합계 3억 1천만 원을 배당 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도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원고와 같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점,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